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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정보/금융 정보 / / 2023. 1. 29. 10:00

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-집주인 동의 없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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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를 내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쓴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.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주택임대료를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매달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. 연말정산 때 월세라는 사실을 업체에 알리는 것이 고민이라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.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(소득공제)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,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 월세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됐다.

 

 

1. 월세세액공제를 받기

연말정산 시 1년간 납부한 월세의 15%(총 급여 5500만 원 미만인 경우 17%)를 750만 원 한도 내에서 공제받을 수 있다. 월세가 30만 원이면 1년간 월세로 낸 360만 원의 15%인 54만 원을 공제받을 수 있다. 총급여액이 5500만 원 이하면 세액공제 612,000원을 받는다.

 

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-집주인 동의 없이
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-집주인 동의 없이

 

2. 월세세액공제 조건

월세 세액공제를 받으려면 다음 조건을 모두 충족해야 합니다.

  •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(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.)
  •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도 대상)
  • 주거용 오피스텔(2013.8.13. 이후 최초로 월세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공제)과 고시원(2017.부터 고시원 월세를 충족하는 경우 공제)을 포함한 주택. 2019년부터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 이하 주택(기준주택규모 초과 3억 원 이하라도)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.
  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.
  • 도급인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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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월세세액공제 준비서류

월세 세액공제를 받으려면 다음 서류를 직장에 제출하면 된다. 국세청 홈택스에 제출하면 파일로 스캔해야 합니다.

 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통장예금증서(월세입금명세서, 통장거래명세서 등) 등 월세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이 필요합니다.

 

4. 만약 집주인이 동의하지 않는다면

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원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.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면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 추후 경 정청 구을 요청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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